에너지 바우처는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
다음의 두 가지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이 기초 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 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보장 시설 수급자라 함은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노숙인 시설 등을 통해 주거, 식사, 의류, 교육 지원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 기간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다만 이사, 세대 구성원의 변경과 같은 정보 변동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신규 신청,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총 세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 바우처
- 담당 공무원은 행복 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 처리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단의 목록은 신청 기간, 세대원 감소 및 신청·재신청 중단 기간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 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 ‘24.10.1.~’24.10.3.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입니다.
-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안내
사용 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 행복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의 발급 방법
국민 행복 카드의 발급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의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는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소개, 사용 안내, 신청 방법, 잔액 조회,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도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