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는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우유 바우처(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편의점이나 하나로 마트에서 우유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유 바우처 시범 지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24년 기준 매달 15,000원이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우유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시범 지역, 지원 품목 및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유 바우처의 시범 지역
28개 지자체의 455개 읍·면·동을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 김포, 광명, 평택
- 인천: 강화, 옹진
- 대전: 대덕
- 강원: 원주, 삼척, 속초
- 충남: 당진, 예산, 천안
- 충북: 청주
- 경북: 구미, 청도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 전남: 곡성
우유 바우처의 지원 대상
우유 바우처 시범 지역 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으로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녀
우유 바우처 지원 품목
흰 우유와 더불어 국산 원유가 50% 이상 포함된 가공유, 발효유, 치즈류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이미지의 예시처럼 제품의 원재료명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입산, 원유 50% 미만, 커피 우유같이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유 바우처의 신청 방법
2024년 우유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
- 대리 신청: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방문 신청 (시·도·군청 신청 불가)
- 필요 서류 (본인):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 등록 등본
- 필요 서류 (보호자):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 관계 증명서(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된)
- 필요 서류 (대리인):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 확인 서류
-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판매처와 판매 품목
상세 판매처과 판매 품목은 우유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 안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우유 바우처(카드)의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