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자격(기업/청년), 채용 요건, 장려금 지원 및 신청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기업)
해당 사업의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참여 신청까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 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 고용 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 (청년)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을 갖춘 청년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을 말합니다.
1.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 애로 청년)
- 고용 보험 피보험인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해서 4개월 이상 경과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 고용 보험법에 따라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 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생애 최초가 아닌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일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근로 조건 등을 만족 (근로계약, 고용 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원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소비·향락업과 같은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와 파견 형식으로 간접 고용된 경우 등
채용 요건
- ’24년 중에 지원 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4.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다만 사업 참여 신청보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및 사업 참여 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장려금의 지원
참여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 및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 고용을 늘리려 할 경우, 지원금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최대 6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 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 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합니다.
다만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관은 전산망에서 신청 기업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참여 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연내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의 취업 알선 및 채용이 이루어지고,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 기업은 채용자 명단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 기관은 채용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명단을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도중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참여 기업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운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지원금)의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3회 차 지원금은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장기고용 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리
본문의 내용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장려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사업 운영 지침, 사업 개요, 운영 기관 목록 등은 다음 링크에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