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 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는 한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을 합산한 수익에 과세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요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수익 등이 과세 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종합 소득세의 신고 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납세자는 전년도의 종합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의 제출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 규모가 큰 자, 소득 규모가 큰 특정 사업 업종에 종사하는 자, 거래 규모가 큰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실 신고 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링크)
종합 소득세의 세율
종합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누진 공제액은 실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누진 공제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세율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 공제액 126만 원)
- 5,000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 공제액 576만 원)
- 8,800 ~ 15,000만 원 이하: 35% (누진 공제액 1,544만 원)
- 15,000 ~ 30,000만 원 이하: 38% (누진 공제액 1,994만 원)
- 30,000 ~ 50,000만 원 이하: 40% (누진 공제액 2,594만 원)
- 50,000 ~ 100,000만 원 이하: 42% (누진 공제액 3,594만 원)
- 100,000만 원 초과: 45% (누진 공제액 6594만 원)
종합 소득세의 세액 계산
근로, 사업 및 금융 소득 등을 포함하여 종합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세액 공제·감면 항목(-), 가산세(+), 기납부 세액(-)을 가감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 소득세의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 세금 신고 – 종합 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항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정기 신고를 작성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의 납부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납부·고지·환급을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정리
상기 내용은 종합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